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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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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선거 준비 과정에 대한 상시 감독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법안입니다.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새로 설치하여 투표용지 관리, 시스템 보안, 투표함 이송 등 선거 준비 전반을 상시 감독하게 합니다. 또한 감독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내 선거관리감독위원회 설치
  • 투표용지 인쇄·배분 및 선거 시스템 보안 상시 감독
  • 선거인명부 관리와 투표함 보관·이송 과정 점검
  • 선거 관리 감독 결과의 대국민 공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 및 개표 과정에서 참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선거 준비 단계에서의 투표용지 인쇄ㆍ배분, 사전투표 시스템 보안, 선거인명부 관리, 투표함 보관ㆍ이송 등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감독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선거 준비 과정에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독립적인 감독 기구를 설치하여 선거 준비 과정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투표용지 인쇄ㆍ배분, 선거 관련 정보통신시스템 보안, 선거인명부 관리, 투표함 보관ㆍ이송 등 선거 준비 과정 전반을 상시적으로 감독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7.0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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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