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이를 2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 면제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 취약계층 대상 비과세종합저축 세금 면제 혜택 유지
- 비과세 조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이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취약계층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자산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조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제1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 22대 국회 874건 중 최근 발의 8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7김남준 의원 대표발의 ·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7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6김남준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2김남준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2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2이상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2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2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