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정해진 사업이나 재난 상황 등 특정 경우에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갑작스러운 긴급 재정 수요가 생겨도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도 지방채를 발행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지방채 발행 대상의 범위 확대
- 예측하지 못한 긴급 재정 수요 발생 시 지방채 발행 허용
- 지방자치단체의 유연한 재정 운용 기반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지방재정법」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 또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등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채 발행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회계연도 중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갑자기 발생하여도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그 경비의 충당을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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