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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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이 낮아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처분에 반드시 응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조사에 불응할 경우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대한 수용 의무 명시
- 조사 불응 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 경제적 제재 강화를 통한 조사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한 과태료 최대 2억원,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과태료 최대 5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11제2항, 제25조의3제4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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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 2026.03.17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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