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6.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이 포함되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간병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해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간병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간병이 시급한 사람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시작하도록 규정합니다.
- 의료급여 항목에 간병을 명시하여 공적 보장 체계 마련
- 간병 의료급여 실시 시 본인부담금 면제
- 간병이 어려운 사람부터 단계적으로 의료급여 실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간병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의료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환자와 그 가족에게 과도한 간병비 부담이 지워지게 되어 치료의 지속이 어려워지거나 가계 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일례로 한 연구에 따르면 사적 간병비 부담은 2022년 기준 약 1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에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간병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간병의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되, 주변 사람에게 간병을 받기 어려운 사람부터 간병의 의료급여를 단계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0조의2 및 제1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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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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