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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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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방공무원의 현장 회복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에 소방활동 후 휴식과 회복 지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또한 현장회복지원체계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에 소방공무원 휴식 및 회복 지원 사항 포함
  • 현장회복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재난현장에서의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시간 소방활동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를 완화하고 탈진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회복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기본계획에 소방활동에 투입된 소방공무원의 휴식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현장회복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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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