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민·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9.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하자원을 캐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해저광물자원을 캐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부과하려는 법안입니다. 해저광물 채취가 주변 지역 개발을 제한하는 등 지하자원 채광과 비슷한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해저광물자원 채취에 대한 세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를 새롭게 정하고자 합니다.
- 해저광물자원 채취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 해저광물자원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그 성질이 유사한 해저광물자원 채취(採取)는 어로제한 등 주변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면서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라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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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 2024.09.1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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