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1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게임 사업자가 불법 행위로 처분을 받을 때 이를 피하려고 폐업하는 일을 막기 위해, 행정 처분 중에는 폐업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폐업 신고 기간을 7일에서 30일로 늘립니다. 사업자가 폐업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세무서 정보를 확인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 행정 처분 진행 중 폐업 신고 제한
- 폐업 신고 기간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
- 미신고 폐업 시 지자체의 직권 말소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게임사업자가 게임기 불법 개ㆍ변조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처분을 피하고자 법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행정청의 처분 진행 중 폐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폐업신고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폐업신고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지자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0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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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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