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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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결산 서류와 회계 처리 방식이 국가회계법과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가회계법 기준에 맞춰 정비하여 회계 체계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결산 서류 규정을 국가회계법상 재무제표 기준으로 정비
- 회계처리기준을 국가회계기준과 일치시켜 체계 정합성 제고
- 기금 회계의 투명성 및 신뢰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결산 관련 서류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로 되어 있음.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국가회계법」에 부합하지 않음. 결산 관련 서류는 「국가회계법」의 재무제표와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회계처리기준는 국가회계기준과 상이하여 체계정합성이 떨어짐. 이에 「국가회계법」에 맞도록 세부 규정을 정비하여 체계정합성을 제고하고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자 함(안 제25조 및 제53조의6).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0.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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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 2025.10.2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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