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 위원회는 여러 개회 요구가 겹칠 때 이를 조정할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교섭단체가 단독으로 위원회를 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같은 날 여러 개회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일정을 정한 뒤 위원회를 열도록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위원회 개회일이 동일한 복수의 요구가 있을 때의 절차 신설
-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를 통한 의사일정 결정 의무화
- 민주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위원회 개회 절차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개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시회가 집회일이 동일한 개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하도록 하는 것과는 달리 위원회는 복수의 개회 요구에 관한 규정이 없음. 또한, 최근 위원회에서 복수의 교섭단체로부터 각기 다른 시각의 개회 요구가 있어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특정 교섭단체가 의석수를 근거로 단독으로 위원회를 개회하고 안건을 상정ㆍ의결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복수의 개회 요구에 대한 절차적 보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에 개회일이 동일한 둘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 후 개회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2조 단서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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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 2025.02.1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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