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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우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기업이 이를 남용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가 너무 낮아 법 위반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6%에서 30%로 대폭 높이려 합니다. 또한 매출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대 금액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려는 것입니다.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의 6%에서 30%로 상향
  •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과징금 상한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인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거나 출고를 조절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6 이내 또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과징금 부과 체계는 법 위반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제재 수위가 현저히 낮아, 거대 플랫폼 기업 및 독과점 사업자의 반복적인 위법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주요국 규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법 위반의 억지력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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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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