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5.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직선거법상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기본법과 비교해 신청 기간이 짧고 처리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의신청 기간과 처리 절차를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춰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행정 처분에 대해 더 충분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 이의신청 청구 기간을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춰 조정
- 이의신청 처리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신설
- 행정기본법과의 규정 통일을 통한 제도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ㆍ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간은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의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고 있고, 처리기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8조의6제2항 및 제82조의4제5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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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 2025.03.20 · 19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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