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성동·발의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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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위반 행위를 조사할 때 조사 기간과 연장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조사가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조사 기간과 연장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사가 무기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조사 대상자와 소비자가 겪는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합니다.
- 조사 기간 및 연장 사유의 법률 명시
- 자의적인 조사 기간 연장 방지
- 사건 처리의 신속성 제고 및 법적 불확실성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 조사 시 조사목적,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문서를 발급하고 문서에 기재된 조사 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간 및 조사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유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러한 구체적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22년 평균 597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자와 소비자는 사건처리의 법적 불안정성 및 불확실성으로 인해 피해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조사 기간 및 조사 기간의 연장에 대한 사유를 한정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사건처리를 도모하고 조사대상자 및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안 제8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1.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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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 2024.11.2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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