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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헌·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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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승계되지 않아 배우자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수당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참전명예수당 승계 권리 신설
  •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의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그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1.1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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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