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동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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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기간산업안정기금은 2025년 12월 31일 운용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금 운용이 끝난 뒤 남은 자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금 정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종료에 대비한 자산 정리 절차 마련
- 기금 정리 과정의 투명성 및 법적 안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고 주요 기간산업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2020년 설치되었음. 동 기금은 대한민국의 경제 안정과 일자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현행법에 따른 기금의 운용기간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이에 기금의 운용 종료에 대비하고 기금 자산의 효율적 정리와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253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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