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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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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에게 우선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범위 확대
  •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자녀 양육에 있어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이 크므로, 이들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우리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7호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0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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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