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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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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으나, 이 혜택은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산업 육성과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사업을 고려하여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세금 감면 특례 기한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어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식품산업을 수행하는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고금리, 고물가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최근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최근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산업단지가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어 오는 2028년까지 207만㎡(63만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현행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육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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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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