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 그리고 관련 투자자에게 제공하던 세금 감면 혜택이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투자를 돕기 위해 해당 세금 혜택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 기업의 세금 감면 기한 5년 연장
- 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 5년 연장
-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의 소득세 감면 기한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지역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임.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등에 대한 과세 감면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특례가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 장려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 감면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및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사업용 부동산 취득 또는 사용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과세 등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 제121조의34, 제121조의 35).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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