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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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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를 시험 운행하는 사람이 성능 향상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정보를 익명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수집한 정보는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안전하게 관리하고 파기해야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도로지도를 만들고 주기적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 시 개인정보 포함 영상의 비익명 처리 허용
  • 수집 영상의 목적 외 이용 금지 및 안전 관리와 파기 의무화
  •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주기적 갱신 의무화

대안의 제안이유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를 포함한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 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의무화하고, 도로노선, 도로표지 또는 신호기 등의 설치·변경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하여 수집할 수 있고, 수집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 신설). 나. 수집한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 파기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주기적인 갱신을 의무화함(안 제22조제1항 및 같은 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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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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