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대식·발의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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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대학 육성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 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구들을 정비합니다. 기존에 따로 운영되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를 하나로 합쳐 '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중심의 대학 지원 체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방대학 육성 정책의 추진체계 정비
- 기존 두 협의체를 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로 통합
- 지역 중심의 대학 지원 체계 운영 안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 지원 관련 행ㆍ재정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ㆍ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구조로 지방대학 육성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 나가고 있음.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대학, 지역의 산업계 등 지역의 정책참여자 간 소통과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를 ‘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대학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삭제 및 제21조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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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 2024.08.2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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