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23인·발의일 2024.07.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물이용부담금을 깎아주는 기준이 시행령에만 있어 관련 사업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수열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물이용부담금 감면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
-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을 위한 법적 안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을 측정할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거나 하천수를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어, 수열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정책에 대한 관련 사업자들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를 법에 명시하여 수열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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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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