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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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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국인의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나,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계속 장려하기 위해 이를 10년 더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술들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이 2034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특례 기한 연장
  • 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4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은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을 고려했을 때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국가전략기술 중 수소환원제철기술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로서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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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