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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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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이가 태어난 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했을 때 병원 진료나 출산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휴가 사용 시기를 앞당기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기 확대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휴가 사용 가능
  • 임신 기간 중 남성의 돌봄 여건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한 경우에는 병원진료 동행, 출산준비 등 임신한 배우자와 태아 돌봄을 위해 휴가 사용이 필요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기간에 대한 남성의 돌봄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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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