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민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8
이 법안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또한,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가 안전한 급식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 신설 및 건강·안전 보호 시책 마련
- 교육부 장관의 3년 단위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마련 및 준수 노력
- 종사자의 업무 효율과 안전을 고려한 급식 시설 및 설비 확충
제안이유 2025년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무상 및 직영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학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학교급식종사자의 인력 부족 문제가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저해하고 있음. 특히 학교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률이 높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근 5년간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종사자가 175명(2025.4 기준)에 달한다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열악한 근로환경,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인력 수급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에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에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추가함(안 제1조). 나.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3조의2). 라.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학교급식 종사자의 업무 효율과 안전을 고려해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함(안 제6조). 마.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학교급식종사자를 둘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마련 및 조정을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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