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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농지법을 어기는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농지 소유나 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와 처리가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농지법 위반 행위 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에 농지 소유 및 농지법 위반 사항 추가

제안이유 농지 불법 소유,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와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지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및 수사 범위에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 및 농지법에 규정된 범죄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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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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