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농지법을 어기는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농지 소유나 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와 처리가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농지법 위반 행위 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에 농지 소유 및 농지법 위반 사항 추가
제안이유 농지 불법 소유,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와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지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및 수사 범위에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 및 농지법에 규정된 범죄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및 제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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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2026.04.3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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