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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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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3년부터 검역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검역의 날 행사를 열어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역의 날을 법률에 명시하여 행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검역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법률에 검역의 날 명시
  • 검역의 중요성 홍보 및 인식 제고
  • 검역 관련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정부는 검역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검역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검역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사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른 기념일과 같이 현행법에 “검역의 날”을 명시하여 국가가 검역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6.2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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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