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양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법을 어긴 사업자가 이름을 바꿔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사업자의 법 위반 사실과 행정처분 이력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이력까지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거래 전 사업자의 정보를 더 정확히 확인하게 하여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 사업자의 법 위반 사실 및 행정처분 이력 공개
- 사업자등록번호의 신규 및 변경 이력 공개
- 소비자의 안전한 거래를 위한 정보 제공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법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평판 저하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상호명만 변경하거나 새로운 상호로 개업하여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가 지속되므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이력까지 공개하여 소비자가 사전에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사업자의 법 위반 사실과 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 받은 이력에 관한 사항, 사업자등록 및 변경 이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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