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9.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방부장관은 탄약의 상태를 고려해 폐기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폐기 규모나 비용이 국회에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장관이 탄약 폐기 기준과 종류, 수량, 비용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탄약 폐기 과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탄약 폐기 기준 및 현황 보고 의무화
- 폐기 탄약의 종류·수량·소요 비용 보고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체계 마련
- 탄약 폐기 과정에 대한 국회 심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탄약의 수명, 성능평가 결과 및 무기체계 변경 등을 고려하여 탄약의 폐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규정은 탄약의 종별 특성, 폭발 위험성 및 환경오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탄약의 폐기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취지이나, 정부의 예산안 및 결산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됨을 고려할 때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탄약에 대하여 탄약의 폐기 규모 및 소요 비용 등이 국회에 보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탄약 폐기의 기준과 폐기 탄약의 종류·수량·소요비용 등을 포함한 탄약 폐기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탄약 폐기의 적절성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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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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