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서비스 이용에서 소외되거나 알고리즘 편향성으로 차별받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정책 수립과 데이터 구축 과정에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의 영향평가 시에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사람이 기술 혜택을 평등하게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인공지능 정책 수립 시 취약계층 특성 반영 의무화
-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과정에 취약계층 고려 사항 포함
- 고영향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평가 시 취약계층 특성 반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사회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기술발전의 혜택이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기술의 개발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이용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나아가 알고리즘의 편향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차별과 소외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수립 과정과 학습용데이터의 구축 및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 영향평가에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공지능기술 발전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 제15조, 제35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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