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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현역병보다 복무 기간이 길지만 보수는 비슷해 지원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보수 기준을 군인 보수 한도에서 벗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 수준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공중보건의사 복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 군인 보수 한도 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적정 보수 지급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중보건의사는 현역병에 비하여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가 거의 없다보니 공중보건의사 지원을 기피하여, 의료시설이 열악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는 정원을 못 채우고, 보건의료 취약지역 거주 국민의 건강은 더욱 취약해 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를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을 삭제하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공중보건의사 지원의 유인을 강화하며, 보건의료 취약지역 거주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4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3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1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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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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