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흩어져 있는 노인 건강 및 체력 증진 관련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물가 상승을 고려해 노인 급식 지원 단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복지 책임을 더 명확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 노인 건강 및 체력 증진 관련 복지 시책 통합 규정
-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노인 급식 지원 단가 결정 근거 마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복지 증진 의무 명문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함. 하지만, 노인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시책이 노인복지시설 등 규정에서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아동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2021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으나, 현행법에는 노인 급식 지원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심신을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의무화하고, 노인 급식지원 단가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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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 2024.12.0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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