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4.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노인 요양보호사와 장애 아동을 돌보는 보호자에게도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려는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돌봄 노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 산입
- 장애 아동 보호자의 간호·간병 및 보호수당 수급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 산입
-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과 연금수급 기회 증대를 목적으로 출산이나 군 복무 시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크레딧 제도를 확대ㆍ강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독일 등은 노인돌봄에 대하여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현행 노인돌봄크레딧과 장애인돌봄크레딧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수급자의 가족과 보호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각각 간호ㆍ간병등을 제공한 기간과 보호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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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 2025.04.1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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