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나경원·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5.1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기업, 지방 이전 기업, 농어업인을 위해 시행 중인 세금 감면 혜택들이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국가 발전을 위해 이러한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혜택의 종료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대상 세액 감면 기한 연장
- 수도권 외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 연장
- 농어업인 대상 증여세 감면 및 출자금 과세 특례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 등을 두고 있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 본사 등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두고 있으며, 농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자들이 해당 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두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으나 국가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해당 규정의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련 규정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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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5.11.2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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