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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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신체를 재생해 난치병을 치료하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신설
-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통한 첨단재생의료 연구 촉진
- 희귀·난치 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기술 개발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신체의 세포ㆍ조직 등을 재생하여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술로 치료가 어려운 희귀ㆍ난치병을 비롯한 각종 질환에 새로운 치료법을 제공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최근 법 개정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대상을 확대하고 유효성ㆍ안전성이 확보된 기술을 환자 치료에 더 많이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치료법 개발에 필수적인 임상연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이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재생의료 연구를 촉진하고 희귀ㆍ난치 질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10.26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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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 2024.12.03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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