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오·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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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가 단순 보관 시설을 넘어 작업장 형태로 변하면서 근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현재는 물류창고 등록 시 근로자를 위한 설비 기준이 없어 여름철 고온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물류창고업 등록 단계부터 냉·난방 설비 등 필수 안전 설비를 갖추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할 대상의 규모와 종류를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 물류창고업 등록 시 필수 안전 설비 기준 마련
- 냉·난방 설비 등 근로자 작업 환경 개선 의무화
- 안전 설비 설치 대상인 물류창고의 규모와 종류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과거 보관에 가까운 창고였던 물류센터가 기능이 고도화되며 현재는 인간 노동과 접목되는 작업장 형태로 변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배치ㆍ운영을 중심으로 물류창고업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어 종사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비한 현황임. 이런 법적 미비로 대형 물류센터의 경우 여름철 내부 온도가 35~40℃에 달해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후적 조치만 있을 뿐 등록단계에서부터 별도 설비 기준은 없는 상황임. 이에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와 물류창고업자는 등록단계부터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냉ㆍ난방 설비 등 필수 안전설비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과 공동부령으로 정하고, 해당 설비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물류창고의 규모와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7조제4항제3호, 제21조의2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1.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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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 2026.01.2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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