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도 3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지속적으로 단축된 반면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유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복무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한 의무장교 지원자 수 감소로 군 보건의료인력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2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의무장교 지원을 유도하고 군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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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 2026.11.0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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