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기·공동발의 165인·발의일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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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 관련 법마다 금융회사 임직원을 제재하는 권한 규정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제재 권한 규정을 일관성 있게 통일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권한 규정의 일치화
- 금융법 간 상이한 제재 규정 체계 정비
- 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9.1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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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병기 의원 · 2025.09.15 · 9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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