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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공동발의 25인·발의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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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서민금융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은 다른 법률안과 발맞추어 마련되었습니다. 기금 설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담금 관리 관련 법률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어야 이 법안도 함께 조정되어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에 따른 관련 법률 정비
  • 부담금 관리 근거 법률의 개정 추진
  • 관련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금융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부담금관리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32호)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1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9.1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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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