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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19인·발의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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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 도입으로 인한 고용 변화와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업무 대체 등 고용에 큰 영향을 받는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률인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 부과 근거 마련
  • 고용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분담 체계 구축
  • 관련 기본법 제정을 전제로 한 법률 개정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도입 등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구조 변화 등 사회적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이에 따른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 고용, 업무 대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예상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분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이 되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의안번호 제206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8.1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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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