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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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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새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합특별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 구역, 부단체장 임명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합니다. 또한 광역시와 도가 합쳐진 통합특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 운영에 필요한 각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 신설
  • 통합특별시의 법인격 및 관할 구역 규정
  • 통합특별시 부단체장 관련 사항 명시
  •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에 따른 특례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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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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