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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건강보험 적용을 요청할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 환자들이 직접 국회에 청원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입자가 필요한 약제나 의료 서비스에 대해 직접 급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합니다. 또한, 현재 요양비 방식으로 지원받던 혈당기 등 의료기기와 소모품을 일반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여 환자의 증빙 부담과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요청을 위한 근거 및 절차 신설
  • 의료기기 및 소모품의 요양비 지원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
  •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급여 신청 편의성 증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대한 가입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근거 규정과 절차가 없어 환자들이 직접 국회 청원을 통해 급여 확대를 요청하는 상황임. 또한, 연속혈당측정기 등과 같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기 일부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있지만, 요양급여와는 다르게 ‘요양비’로 지급되어 환자에게 증빙 부담을 주고 절차가 번거로움.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 등재를 통한 급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약제 등 요양 행위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만들어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아울러 요양비 방식으로 비용의 일부만 지원하는 혈당기 등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그 소모품 등에 대하여도 약제와 마찬가지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관리에 꼭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41조, 제41조의3 및 제41조의6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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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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