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기헌·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참전유공자가 국가나 지자체 운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받는 진료비 감면율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감면율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법적으로 더 확실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 참전유공자 의료비 감면율을 법률에 직접 명시
- 시행령에 위임된 감면율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100분의 90 범위의 의료비 감면율을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공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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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송기헌 의원 · 2025.01.10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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