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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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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 지침에 따라 선거범죄 관련 보도자료를 제공하던 것을 법률에 직접 명시합니다.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로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사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언론에 보도자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무죄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람의 명예 회복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 선거범죄 관련 보도자료 제공 근거를 법률에 신설
  • 고발 및 수사의뢰 사건의 처리 결과를 언론에 제공하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 조사 후 후보자 등을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때에는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고발사건의 경우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이에, 선거범죄 관련 보도자료 제공 근거를 법률에 직접 두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사람에 대한 처리결과를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무죄 혹은 무혐의 등의 경우 피고발인의 명예 회복을 도우려는 것임(안 제272조의4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2.2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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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