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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다음 날부터 생겨 같은 날 설정된 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임차인이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대항력이 생기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저당권을 설정할 때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합니다.

  •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 임대인의 저당권 설정 내역 통지 의무화
  • 저당권 설정 미동의 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청권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의 임차인의 대항력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오전 영시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먼저 마치더라도 같은 날에 임대인이 저당권 등을 설정할 경우 그러한 권리 등이 우선하게 되어 임차인은 그 권리자들에게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임대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채권자가 되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같은 날 등기부상 저당권 등이 설정될 경우 무조건 후순위가 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같은 날 등기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임차인이 무조건 후순위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내역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임차인은 저당권 설정을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3조의8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6.2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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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