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5.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어선감척사업에 참여한 어가가 받는 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려는 법안입니다. 과거에 있던 비과세 혜택이 2009년에 종료되었으나, 어선 감척의 필요성이 계속됨에 따라 다시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 어선감척사업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 신설
- 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면제 근거 마련
-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한 어선 감척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어족자원의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어선감척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어선감척사업에 참여한 어가에 대해 어선 감척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한편, 해당 지원금은 1999년 비과세 규정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어선 감척을 유도해왔으나, 해당 비과세 조항이 2009년 12월 31일 일몰되었음. 어족자원 보호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어선 감척사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어선 감척에 따른 지원금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8.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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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 2025.08.27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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