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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6.11.05

제안이유 국제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2016년 유엔 산하의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의 이행을 결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2024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음.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석유계 연료인 일반 항공유 대신 “지속가능항공유”(화석연료로 만들지 않으며 기존 항공유와 화학적으로 물성이 유사하고 일반 항공유에 비해 평균 80%이상 온실가스 저감 가능한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을 통해 2030년까지 국제항공 탄소배출량을 5%까지 감축하겠다”라는 공동목표를 채택한 바 있으며, 유럽연합 등은 2025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 2%를 혼합 의무화하는 제도를 선도적으로 시행 중임. 우리나라는 정유산업이 수출 주력산업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항공유 시장에서 수출 1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항공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비정유산업 분야 조기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속가능항공유의 보급 및 공급의무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에 지속가능항공유 공급 의무 제도를 마련하고, 공급 의무의 미달분에 대한 유예(초과분에 대한 이월) 등 조정제도를 추가하는 한편 초기 공급망 구축과정에서 기업체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공급의무자인 석유정제업자가 항공유에 혼합할 목적으로 바이오항공유 등을 수입하는 경우 또는 지속가능항공유를 생산할 목적으로 친환경정제원료로 바이오디젤을 수입하는 경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을 면제하는 등 관련 특례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항공유 및 그 원료에 대한 연구개발, 정제ㆍ제조ㆍ혼합ㆍ공급에 필요한 시설 설치ㆍ개조ㆍ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석유대체연료의 시범보급사업 및 시험연구를 수행하는 때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을 면제하고, 품질기준과 관계없이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신규 석유대체연료의 연구개발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항공유 공급의무 제도 도입 1) 지속가능항공유의 정의 추가(안 제2조제16호 신설) “지속가능항공유”를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의 절감에 기여하기 위하여 항공유를 대체하거나 항공유에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바이오항공유, 재생합성항공유, 친환경정제원료를 혼합한 석유를 정제하여 제조한 항공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 2) 지속가능항공유 공급의무 부과(안 제38조제1항 신설) 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의 항공유를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 등(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 비율(이하 “혼합의무비율”이라 한다)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가 혼합된 항공유를 공급하게 할 수 있게 함. 3) 지속가능항공유 공급의무의 이월ㆍ유예(안 제38조제2항 신설) 공급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이하 “공급의무”라 한다)를 초과하여 이행한 경우 그 초과분을 이월할 수 있으며, 미달하여 이행한 경우 그 미달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4) 지속가능항공유 공급의무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안 제38조제3항 신설)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의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공급의무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5) 지속가능항공유 공급의무의 이행 중지 및 감면(안 제38조제4항 신설)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의무자가 천재지변, 수급의 중대한 차질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의무의 이행을 중지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함. 6) 공급의무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의 위임(안 제38조제5항 신설) 지속가능항공유의 공급의무 이행의 세부기준, 이월 또는 유예의 방법, 제출자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나. 지속가능항공유 공급의무 이행 관리기관의 지정 등 1) 관리기관 지정 및 운영(안 제39조제1항 신설)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정제업자 등 지속가능항공유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공급의무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관리기관의 수행 업무(안 제39조제2항 신설) 관리기관이 공급의무 이행실적의 집계ㆍ검증, 공급의무 이행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그 밖에 공급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공급의무 관리기준의 승인(안 제39조제3항 신설) 관리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4) 관리기관 지정 기준 등(안 제39조제4항 신설)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의무 이행 확인 등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5) 관리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안 제39조제5항 신설)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6) 관리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안 제39조제6항 신설)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7) 관리기관의 지정을 위한 세부 사항의 위임(안 제39조제7항 신설) 관리기관의 신청 및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위임함. 8) 공급의무제도 운영에 관한 권한의 위탁(안 제53조제2항)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제39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공급의무 위반 확인을 위한 검사, 비밀유지 의무,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 1) 공급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보고 및 검사(안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지속가능항공유 공급의무 위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 물건을 검사하거나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함 2) 비밀유지 의무의 확대(안 제45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 제3호 신설) 지속가능항공유 공급의무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제38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보 또는 자료를 취득한 자가 해당 정보 및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3) 세무관서장 등에 대한 과세자료의 제공 요청(안 제51조제1항제2호)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속가능항공유 공급의무 위반여부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관세법」에 따라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세관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4) 행정기관, 공공기관장 등에게 자료 제공 요청(안 제51조제3항제2호)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속가능항공유 공급의무 위반여부 확인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5) 자료제출요구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안 제61조제2항제4호 신설) 공급의무 이행여부 확인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6) 사전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안 제61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제41조제3항에 따라 바이오디젤의 저장시설, 수입 현황 및 사용 용도를 사전 보고하여야 하는 석유정제업자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지속가능항공유 등의 이용ㆍ보급 확대를 위한 규제 특례 1) 석유제품에 석유대체연료의 혼합 범위 확대(안 제26조의2제1항 단서 신설)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범보급사업 또는 시험연구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대상 및 절차 등에 따라 석유제품에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2)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대상의 조정(안 제31조제3항)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석유대체연료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함. 3)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의 면제(안 제32조제1항제3호 신설)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범보급사업 또는 시험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는 경우에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을 면제하도록 함. 4) 지속가능항공유 관련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 등록 면제(안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석유정제업자가 항공유에 혼합할 목적으로 바이오항공유 또는 재생합성항공유를 수입하거나 지속가능항공유의 친환경정제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바이오디젤을 수입하는 경우(다만 이 경우 저장시설 구분, 저장시설, 수입 현황 및 사용 용도의 사전 보고가 필요)에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을 면제하도록 함. 마. 지속가능항공유 산업의 지원 근거 마련 1) 지속가능항공유의 이용ㆍ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지속가능항공유 및 그 원료에 대한 연구개발, 지속가능항공유 정제ㆍ제조ㆍ혼합 및 공급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개조ㆍ운영, 원료확보, 공급망구축 등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근거 마련 2) 지속가능항공유 산업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위임(안 제40조제4항 신설) 지원의 방법, 대상,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바. 조문 체계 정비(안 제42조부터 제62조까지) 제8장 “지속가능항공유 공급 등”을 신설함에 따라 현행 제8장 보칙 및 제9장 벌칙을 각각 제9장 및 제10장으로 하고, 현행 제38조부터 제50조까지를 각각 제42조부터 제62조까지로 이동하여 가지번호를 정리하며, 이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 사. 다른 법률의 정비(부칙 제2조) 조문 이동에 따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인용 조문을 정비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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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