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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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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보궐선거를 이용하는 사례를 막고자 연임 판단 기준을 새로 마련합니다. 또한, 징계 대상인 임원이 처분을 피하려고 퇴임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퇴임 후에도 처분 내용을 통보하고 이를 임원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 조합장 연임 제한 회피 방지를 위한 연임 판단 기준 마련
  • 퇴임한 임원에게도 재임 중 징계 처분 내용 통보 근거 신설
  • 징계 처분 통보를 받은 퇴임 임원의 임원 결격사유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조합장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비상임인 조합장은 한 번만,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연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일부 조합에서 보궐선거를 기회 삼아 조합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등 조합 운영에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등에 따라 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재직 중에 해당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함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조합장의 연임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해서도 재임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처분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합 운영의 건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 신설, 제51조제1항, 제17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2.1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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