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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출연금을 내면 법인세의 10%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상생협력 출연을 계속 유도하기 위해 이 세금 공제 혜택 기간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상생협력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10% 공제 제도 유지
  •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세액공제의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세액공제의 기간을 2035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8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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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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