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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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공지능 기본계획에는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학교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 보급 지원 및 홍보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교육 관련 사항 포함 의무화
- 인공지능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근거 마련
- 인공지능 기술 이해 및 활용을 위한 홍보 지원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및 시행하여야 하며, 인공지능 기본계획에는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그런데,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교육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에서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과정의 연구ㆍ개발ㆍ보급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6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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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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