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재학 중인 학생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마지막 학기만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범위를 넓혀 졸업까지 2학기 이하로 남은 학생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졸업을 앞둔 청년들이 구직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수급 제외 대상인 재학생 범위 조정
- 졸업까지 2학기 이하 남은 학생에게 수당 수급 자격 부여
- 청년 구직자의 취업 준비 지원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에 ‘학업을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두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마지막 학기를 남긴 사람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업을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규정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졸업 전 마지막 학기만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시험 및 졸업 준비 등으로 바쁜 졸업예정자에게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학 중’이라는 불인정 요건은 유지하되, 졸업까지 2학기 이하로 남은 사람은 예외를 인정해주도록 하여 졸업 학년부터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청년 취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것임(안 제7조제3항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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